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오산면
- 작성일
- 23.11.08
- 조회수
- 230
1. 신청기한 : 2023. 12. 08.(금)까지
2. 사업대상자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3. 지원품목 :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
4.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농지가 시,군을 달리할 경우 각각의 시,군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5.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 1,600원, 부숙유기질 : 특등1,600원, 1등1,500원, 2등1,300원
※신청량 및 공급시기는 반드시 실 사용시기 및 필요량 작성
※신청한 수량을 포기의사 없이 임의 포기할 경우 패널티(2년간 배정 제외)부과
※3~5년간 일괄 신청했던 농가도 반드시 신청(전년동일 체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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