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원대상 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익산시 농촌에 전입한 귀농귀촌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신청가능일(전입 6개월 경과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귀농인 30만원, 귀촌인 10만원(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급)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확인 후 지급 신청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문 의 농촌지원과 ☎ 859-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