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원대상 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익산시 농촌에 전입한 전업/겸업 귀농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건축물대장, 등기부에 등재된 150㎡ 이하의 농가주택(단독) 지원내용 실거주하는 노후주택 보수공사(주방, 화장실 등 주거공간 리모델링)의 80% 지원 ※ 사업비 최소 500만원~1,200만원 신청 가능 문 의 농촌지원과 ☎ 859-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