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대상 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익산시 농촌에 전입한 귀농귀촌인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농가주택, 농지, 시설하우스 임차료의 최대 50% 지원
    ※주택 180만원, 농지 200만원, 시설하우스 300만원 한도
  • 문 의 농촌지원과 ☎ 859-4948
  • 총무과/총무팀
  • 063-12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