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원대상 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익산시 농촌에 전입한 귀농귀촌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농가주택, 농지, 시설하우스 임차료의 최대 50% 지원 ※주택 180만원, 농지 200만원, 시설하우스 300만원 한도 문 의 농촌지원과 ☎ 859-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