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5.03.09
- 조회수
- 288
○ 신청기간 : 2025. 3. 10.(월)~ 5. 16.(금)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 전북도내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조건
- 1년 이상(2023.12.31. 이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유지하는 사람
- 1년 이상(2023.12.31. 이전부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유지하는 사람
- 전북도내 농지 또는 연접한 타시도 농지에서 경작하는 영농규모가 1,000㎡ 이상인 사람
* 제외대상
- 전전년도(2023년) 농업외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전년도에 보조금 부정수급 처분결정 또는 농지처분명령 등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1인 경영체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 지급
* 부부가 별도 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 1인당 30만원 지급
* 지급방법 : 다이로움 가입자의 경우 다이로움으로 지급, 미가입자는 기프트카드 지급
○ 제출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에 배우자 미기재 시 첨부 필요)
○ 기타문의 : 삼기면 산업계(063-859-3349)
★ 올해부터는 신청서에 농업경영체상 모든 구성원 및 배우자(비농업인이어도)를
모두 기재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꼭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