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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 추가 신청안내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5.10.13
조회수
38

가. 신청기한 : 2025. 10. 31.일한

나. 지급대상 : 관내 농업인

다. 신청장소 : 읍·면·동 산업계 또는 농촌지원과

라. 지원유종 : 농업용 면세유류 6종(경유, 휘발유, 등유, 중유 등)

마. 지원단가 : 경유 87원/ℓ, 휘발유 81원/ℓ, 등유 91원/ℓ, 중유 78원/ℓ 등

바. 사업내용 : 24년 9월 ~ 25년 8월 1년간 구입분의 50% 면세유 구입비 일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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