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 추가 신청안내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5.10.13
- 조회수
- 38
가. 신청기한 : 2025. 10. 31.일한
나. 지급대상 : 관내 농업인
다. 신청장소 : 읍·면·동 산업계 또는 농촌지원과
라. 지원유종 : 농업용 면세유류 6종(경유, 휘발유, 등유, 중유 등)
마. 지원단가 : 경유 87원/ℓ, 휘발유 81원/ℓ, 등유 91원/ℓ, 중유 78원/ℓ 등
바. 사업내용 : 24년 9월 ~ 25년 8월 1년간 구입분의 50% 면세유 구입비 일부지원
- < 이전글
- 벼 깨씨무늬병 발생현황 조사


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