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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0.04.17
조회수
403

코로나19 관련 영세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 대책

 

1. 추가지원 배경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경감 및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한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추경안(4,964억원) 확정

 

2. 주요 내용

 

(당초) `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 8,590)이 낮은 수준이나, 그간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결정(`20.1.2)

 

(지원대상) 월보수 215만원이하(`19: 210만원)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와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체

 

* 5인 미만 농업 등 대부분 농가가 지원대상에 포함

 

(외국인근로자) 농축산업 종사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24,509, ‘19년말기준)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포함

 

(지원금액) 5인미만 11만원, 5인이상 9만원(`19: 5인미만 15만원, 5인이상 13만원)

 

(추가지원) `20년 지급이 결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

 

(지원기간) 2월부터 5월까지 근로분에 한시 적용(`20.4.6 시행)

 

* 4월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시 23월분 소급 지급

 

(지원금액) 10인미만 사업주 소속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7만원, 10인이상 사업주 소속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만원 추가지원

 

(예시1) 농업인이 근로자 4명을 고용 시 지원금액 : 기존 44만원(1인당 11만원) 변경 72만원(1인당 11만원+추가지급액 7만원)

(예시2) 농업인이 근로자 6명을 고용 시 지원금액 : 기존 54만원(1인당 9만원) 변경 96만원(1인당 9만원+추가지급액 7만원)

(예시3) 농업인이 근로자 11명을 고용 시 지원금액 : 기존 99만원(1인당 9만원) 변경 143만원(1인당 9만원+추가지급액 4만원)

[참고] 2월부터 5월까지 근무분에 적용되는 일자리안정자금 내용(고용노동부)

 

구 분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상용

근로자

소정근로

시간

40시간 이상

11만원+7만원

<18만원>

9만원+7만원

<16만원>

9만원+4만원

<13만원>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10만원+6만원

<16만원>

8만원+6만원

<14만원>

8만원+3.5만원

<11.5만원>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8만원+5만원

<13만원>

6만원+5만원

<11만원>

6만원+3만원

<9만원>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6만원+3만원

<9만원>

4만원+3만원

<7만원>

4만원+2만원

<6만원>

일용

근로자

근로일수

22일 이상

11만원+7만원

<18만원>

9만원+7만원

<16만원>

9만원+4만원

<13만원>

19일 이상

21일 이하

10만원+6만원

<16만원>

8만원/6만원

<14만원>

8만원+3.5만원

<11.5만원>

15일 이상

18일 이하

9만원+5만원

<14만원>

7만원+5만원

<12만원>

7만원+3만원

<10만원>

10일 이상

14일 이하

7만원+3만원

<10만원>

5만원+3만원

<8만원>

5만원+2만원

<7만원>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063-839-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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