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0.04.17
- 조회수
- 403
코로나19 관련 영세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 대책
1. 추가지원 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경감 및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 ‘한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추경안(4,964억원) 확정
2. 주요 내용
□ (당초) `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 8,590원)이 낮은 수준이나, 그간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결정(`20.1.2)
○ (지원대상) 월보수 215만원이하(`19년: 210만원)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와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체*
* 5인 미만 농업 등 대부분 농가가 지원대상에 포함
(외국인근로자) 농축산업 종사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24,509명, ‘19년말기준)도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포함 |
○ (지원금액) 5인미만 11만원, 5인이상 9만원(`19년: 5인미만 15만원, 5인이상 13만원)
□ (추가지원) `20년 지급이 결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
○ (지원기간) 2월부터 5월까지 근로분에 한시 적용(`20.4.6 시행)
* 4월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시 2~3월분 소급 지급
○ (지원금액) 10인미만 사업주 소속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7만원, 10인이상 사업주 소속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만원 추가지원
(예시1) 농업인이 근로자 4명을 고용 시 지원금액 : 기존 44만원(1인당 11만원) → 변경 72만원(1인당 11만원+추가지급액 7만원) (예시2) 농업인이 근로자 6명을 고용 시 지원금액 : 기존 54만원(1인당 9만원) → 변경 96만원(1인당 9만원+추가지급액 7만원) (예시3) 농업인이 근로자 11명을 고용 시 지원금액 : 기존 99만원(1인당 9만원) → 변경 143만원(1인당 9만원+추가지급액 4만원) |
[참고] 2월부터 5월까지 근무분에 적용되는 일자리안정자금 내용(고용노동부)
구 분 | 5인 미만 | 5인 이상 10인 미만 | 10인 이상 | ||
상용 근로자 | 주 소정근로 시간 | 40시간 이상 | 11만원+7만원 <18만원> | 9만원+7만원 <16만원> | 9만원+4만원 <13만원> |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10만원+6만원 <16만원> | 8만원+6만원 <14만원> | 8만원+3.5만원 <11.5만원> | ||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8만원+5만원 <13만원> | 6만원+5만원 <11만원> | 6만원+3만원 <9만원> | ||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 6만원+3만원 <9만원> | 4만원+3만원 <7만원> | 4만원+2만원 <6만원> | ||
일용 근로자 | 월 근로일수 | 22일 이상 | 11만원+7만원 <18만원> | 9만원+7만원 <16만원> | 9만원+4만원 <13만원> |
19일 이상 ~21일 이하 | 10만원+6만원 <16만원> | 8만원/6만원 <14만원> | 8만원+3.5만원 <11.5만원> | ||
15일 이상 ~18일 이하 | 9만원+5만원 <14만원> | 7만원+5만원 <12만원> | 7만원+3만원 <10만원> | ||
10일 이상 ~14일 이하 | 7만원+3만원 <10만원> | 5만원+3만원 <8만원> | 5만원+2만원 <7만원>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063-839-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