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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농업영 소형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 조종면허 교육 지원사업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3.01.04
조회수
302

<2023년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조정면허 교육신청 안내> 

본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삼기면 산업계 전민규(063-859-3350)에게 1월 18일(수)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1. 사업명: 2023년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조정면허 교육

2. 모집인원: 60명(관내 농업인)-굴삭기 30명, 지게차 30명 (※ 1인 1과목만 수강 가능)

3. 교육비: 10만원 자부담금 있음(수강료 20만원 중 10만원 보조금, 10만원 자부담)

4. 사업내용: 3톤미만 지게차·굴삭기 조정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지원(한 종류만 신청 가능)

5.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③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 2종 보통은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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