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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4.06.12
조회수
38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62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이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이전등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진**(56.6.18), 박**(80.4.2.)

2. 공고기간: 2024. 6. 12. ~ 2024. 6. 28. (16일간)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등록

4. 공고방법: 삼기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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