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4.06.12
- 조회수
- 3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이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이전등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진**(56.6.18), 박**(80.4.2.)
2. 공고기간: 2024. 6. 12. ~ 2024. 6. 28. (16일간)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등록
4. 공고방법: 삼기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