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4.06.19
- 조회수
- 69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6. 19.(수) ~ 2024. 7. 1.(월) [13일간]
2. 공고대상: 유*선, 김*회(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474)
3. 공고방법: 삼기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5. 직권조치예정일: 2024. 7. 2.(화)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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