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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4.06.19
조회수
69

최고공고문.pdf (181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6. 19.(수) ~ 2024. 7. 1.(월) [13일간]

2. 공고대상: 유*선, 김*회(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474)

3. 공고방법: 삼기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5. 직권조치예정일: 2024. 7. 2.(화)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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