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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3.01.11
조회수
144

직권조치결과공고문(진OO외1명).pdf (144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 10. ~ 2023. 1. 25.(15일간)

2. 공고대상: 진*재 외 1명, 익산시 삼기면 필동길

3. 공고방법: 삼기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진OO 외 1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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