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3.05.31
- 조회수
- 35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주요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한 격리가 2023년 6월 1일 격리자 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개정됨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격리기간 : 격리 7일(의무) -> 격리 5일(권고)
2. 지원대상
(기존) 코로나 19 확진자
(변경) 코로나 19 확진 후 2일 이내 보건소에 격리참여를 등록 한 자.
3. 구비서류
- 코로나 19 입원확인서 또는 격리참여자 등록확인 문자
- 연차무급휴가 실시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 안내사항
- 2023년 6월 1일 이후 확진 통보자부터 적용됩니다.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하실 분은 꼭 확진 후 2일 내에 보건소에 격리참여 등록을 하셔야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이 되며, 미등록시 생활지원비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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