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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지급 안내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1.05.18
조회수
160

★210423장애인활동지원장애학생특별지원급여지급안내_최종_수정완료.hwp (88 kb) 전용뷰어

코로나19 관련하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고교생 재학생의 가정 내 돌봄부담을 완화하고자, 붙임과 같이 특별지원급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수급자 중 ’03~ ’14년 출생자* 또는 수급자 중 초··고 재학생**
* 수급자 중 ‘03~‘14년 출생자는 재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임
** , ’03~‘14년 출생자가 아닌 수급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지원대상임

. 지원내용: 특별지원급여 매월 약 40시간(561천원) 지원

. 지원기간: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6개월차(첫달 포함) 말 일까지 지원 

·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시, 읍면동 접수·확인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차 말 일까지 지원 가능
·‘211231일 이후 지원불가

. 세부 업무처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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