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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지급 관련 안내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1.04.29
조회수
157

210423장애인활동지원장애학생특별지원급여지급안내_최종.hwp (168 kb) 전용뷰어

코로나19 관련하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고교생 재학생의 가정 내 돌봄부담을완화하고자 
특별지원급여 지원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03~ '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고 재학생 포함)

* ‘03~‘14년 출생 장애인의 경우, 재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

* ‘03~‘14년 출생 장애인이 아닌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지원대상

. 지원내용: 특별지원급여 매월 40시간(561천원),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기간: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용가능
                 (‘211231 이후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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