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지급 관련 안내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1.04.29
- 조회수
- 157
210423장애인활동지원장애학생특별지원급여지급안내_최종.hwp (168 kb)
코로나19 관련하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교생 재학생의 가정 내 돌봄부담을완화하고자 특별지원급여 지원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03년 ~ '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초·중·고 재학생 포함) * ‘03년~‘14년 출생 장애인의 경우, 재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 * ‘03년~‘14년 출생 장애인이 아닌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지원대상 나. 지원내용: 특별지원급여 매월 40시간(561천원), 최대 6개월 지원 다. 지원기간: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용가능 (‘21년 12월 31일 이후 이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