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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1.04.07
조회수
151

210405코로나극복영농지원바우처공고문.hwp (155 kb) 전용뷰어

○사업개요: 코로나19영향으로 판로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지원 

○지원대상: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자격요건) '20년에 해당 품목을 생산, 출하한 농가 및 마을사업을 운영한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감소요건) '20년 매출이 '19년 대비 감소

○지원내용: 농가 당 100만원

○지급방식: 바우처 카드 발급(선불카드)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21.4.12.~'21.4.30. (누리집 https://농가지원바우처.kr(안))에 접속 신청-pc,모바일 가능)

-현장신청: '21.4.14.~'21.4.30. (신분증 및 증빙서류(출하실적증명서 등) 준비 후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지원금 지급(1차): '21.5.14.~5.31.(농협->지급대상자)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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