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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자산형성통장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1.03.23
조회수
543

2021년청년자산형성통장지원사업참여자모집공고문-(익산시공고제2021-666호).hwp (168 kb) 전용뷰어

○사업개념: 익산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시 지원금으로 매칭 적립

○저축기간: 3년

○적립금: 10만원/15만원 중 자율선택

○신청기간: 3.26.(금)까지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익산시에 거주중인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 인 자
-신청자 본인 소득이 월 219만원(세금공제전)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인 자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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