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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다이로움 가맹점 등록신청 안내문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1.01.25
조회수
276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에 따른 익산다이로움 가맹점 등록 신청 안내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가맹점주(사업자)가 가맹점으로 신청 등록한 가맹점에서만 익산다이로움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 기한내 가맹점 등록 미신청 시에는 20214월 이후 가맹점 등록이 자동 취소되어 익산다이로움 카드결제가 제한되니, 익산다이로움 결제가 가능한 모든 업체에서는 익산다이로움 가맹점 등록을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0. 9. 15.() ~ 2021. 3. 31.()

 

신청자격 : 익산다이로움 사용 가능한 가맹점

- 사업자등록증과 카드단말기 상 소재지가 익산시에 있는 업소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가 익산시인 경우

- 제한업종 : 대규모점포, SSM, 유흥사행업소 등

신청기간 내 미신청한 가맹점은 20214월 이후 자동 취소되어 다이로움카드 결제 불가

 

신청내용 : 익산다이로움 가맹점 등록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사이트(주소 클릭하면 신청하기 바로연결) : https://kt.com/zhzy

- 익산다이로움 앱(착한페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

- 가맹점 등록이 어려운 사장님께서는 익산시청 지역화폐담당자(859-5324)에게 전화주시면 가맹점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적격심사 : 제한업종 여부 등 개별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가맹점 심사 후 승인

 

문 의 처 :

익산다이로움 고객센터(1899-6946),

익산시청 민원콜센터(1577-0072),

익산시청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계(859-5324 · 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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