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다이로움 가맹점 등록신청 안내문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1.01.25
- 조회수
- 276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에 따른 익산다이로움 가맹점 등록 신청 안내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맹점주(사업자)가 가맹점으로 신청 등록한 가맹점에서만 익산다이로움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 기한내 가맹점 등록 미신청 시에는 2021년 4월 이후 가맹점 등록이 자동 취소되어 익산다이로움 카드결제가 제한되니, 익산다이로움 결제가 가능한 모든 업체에서는 익산다이로움 가맹점 등록을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9. 15.(화) ~ 2021. 3. 31.(수)
□ 신청자격 : 익산다이로움 사용 가능한 가맹점
- 사업자등록증과 카드단말기 상 소재지가 익산시에 있는 업소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가 익산시인 경우
- 제한업종 : 대규모점포, SSM, 유흥․사행업소 등
※ 신청기간 내 미신청한 가맹점은 2021년 4월 이후 자동 취소되어 다이로움카드 결제 불가
□ 신청내용 : 익산다이로움 가맹점 등록신청
□ 신청방법
- 인터넷사이트(주소 클릭하면 신청하기 바로연결) : https://kt.com/zhzy
- 익산다이로움 앱(착한페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
- 가맹점 등록이 어려운 사장님께서는 익산시청 지역화폐담당자(☎ 859-5324)에게 전화주시면 가맹점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적격심사 : 제한업종 여부 등 개별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가맹점 심사 후 승인
□ 문 의 처 :
익산다이로움 고객센터(☎ 1899-6946),
익산시청 민원콜센터(☎ 1577-0072),
익산시청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계(☎ 859-5324 · 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