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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1.01.18
조회수
203

[붙임]210101국민취업지원제도안내문_1F4F.tmp-복사.pdf (804 kb) 전용뷰어
[붙임]210101국민취업지원제도온라인신청방법_3E3D.tmp-복사.pdf (375 kb) 전용뷰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1.1.1.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과 구직활동기간 중 생계지원(50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상세한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관심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1350)

 

※붙임: 안내문 및 신청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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