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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1.01.20
조회수
218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개요

1) 사업대상 :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2)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붙임1)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경 적용

3) 지원내용 : 720시간(120시간) 이내로 돌보미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120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인한 보호자 격리(부재), 치료, 휴교·휴원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 시 월 한도(120시간) 초과 사용 허용

4) 위탁기관 : ()장애인인권연대(전주시 완산구 석산217-9 1688-6754)

. 고려사항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중복 선정 불가하며,

6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우선 선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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