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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0.12.31
조회수
230

 

(제도 의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제도 주요내용)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소득지원결합하여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생계의료돌봄서비스 등 연계

(소득지원) 연령15~69 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저소득층(재산 합계액은 3억원 이하)등에게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지급

* , 청년(1834)의 경우 고용상황 특수성 등을 감안, 120% 이하까지 지원 예정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21년 지원 규모

유형

요건
심사형

15~69

(청년은 18~34)

중위소득 50%

3억원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5

40만명

8,286억원

선발형

중위소득 50%
(청년특례: 120%)

3억원

X

15

유형

(기존 취성패)

중위소득 100%

(청년: 소득제한 없음)

X

X

19만명

3,272억원

합계: 지원규모 59만명, 소요예산 11,558억원

(기대효과)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존 고용안전망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고용서비스 참여자 취업률 16.6%p 상승, 빈곤갭* 2.4%p 감소(23.2%20.8%) 고용개선 빈곤완화 효과 기대(’18, 노동)

* 빈곤갭: (중위소득 60% 소득-하위계층 평균소득) / 중위소득 60% 소득

(신청방법) 온라인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1350)에서 ’21.1.1.부터 상시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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