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0.12.31
- 조회수
- 230
□ (제도 의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제도 주요내용)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생계・의료・돌봄서비스 등 연계 ▪(소득지원) 연령15~69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합계액은 3억원 이하)등에게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지급 * 단, 청년(18∼34세)의 경우 고용상황 특수성 등을 감안, 120% 이하까지 지원 예정 |
필요요건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21년 지원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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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 |
요건 |
15~69세 (청년은 18~34세) |
중위소득 50%↓ |
3억원↓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25만 |
40만명 |
8,286억원 |
선발형 |
중위소득 50%↓ |
3억원↓ |
X |
1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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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기존 취성패) |
중위소득 100%↓ (청년: 소득제한 없음) |
X |
X |
19만명 |
3,27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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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지원규모 59만명, 소요예산 1조 1,558억원 |
□ (기대효과)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ㅇ고용서비스 참여자 취업률 16.6%p 상승, 빈곤갭* 2.4%p 감소(23.2%→20.8%) 등 고용개선 및 빈곤완화 효과 기대(’18, 노동硏)
* 빈곤갭: (중위소득 60% 소득-하위계층 평균소득) / 중위소득 60% 소득
□ (신청방법) 온라인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 1350)에서 ’21.1.1.부터 상시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