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0.12.22
- 조회수
- 200
?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개선 관련
① 노인·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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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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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나)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1) 적용대상 요건 ㅇ 수급(권)자 가구 요건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ㅇ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반영되는 차감․제외항목(교육비, 의료비 등) 미반영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2) 적용대상 급여 ㅇ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
(3) 유의사항 ㅇ 해당 노인·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친정부모)인 경우, 일반 수급자의 혼인한 딸에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주거용․일반 재산 고려 ×, 금융재산 2억 미만) 적용 하지 않음 ※기존 수급자는 탈락이전까지 기존 기준 적용 가능 ㅇ 해당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공적자료로만 조사하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ㅇ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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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 금융기관으로부터 요구불 예금의 최근 3개월 동안의 입금총액을 추가로 입수하여 부정수급 사전방지 및 관리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개정(19.10.15)사항 반영
③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완화
◦ 부양의무자와 후원자 등의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상이→부양의무자도 후원자와 동일한 비율로 완화적용(* 부양의무기준 전체 폐지예정으로 부양비 삭제에 따른 단일화 기준 필요)
④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기간 연장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처분(증여)한 재산을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소진시까지 재산으로 산정
* 부양의무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부정수급 사전방지 및 관리 필요
? 기타 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① 자동차 기준 완화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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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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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 의료 |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주거 · 교육 |
(승용) 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② 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승합・화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②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 기본재산 공제기준 완화
◦ 자립적립금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기준이 지역별 차등기준(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적용되었으나, 6,900만원으로 기준 통일
* 보장시설의 소속과 소재지에 따른 지역별 차등적용 된 기준 통일
③ 영주귀국사할린한인인 수급(권)자 특례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1.1.1.시행)제2조제2항에 의거 배우자 및 장애인자녀에서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로 특례대상 확대
④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신설)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수령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례 적용하여 급여종류별(의료·주거·교육)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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