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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실시 안내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0.11.09
조회수
189

. 사업기간: 2020.11.5.() ~ 2021.4.30.()

. 접종장소: 지정의료기관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앱에서 지정의료기관 조회 가능

     * 의료기관 방문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지참 필요

. 지원내용: 인플루엔자 4가 백신 1

. 지원대상: 1961(1959.1.1.~2001.12.31.)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적용하며, 타 사업대상이거나 당해 절기 접종을 사업

        기간 이전에 받은 경우 제외

     * 2020.9.30. 이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는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으로 대상자여부 확인 가능

     * 2020.10.1.~2020.12.31. 기간에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가 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보건소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직접제출, FAX )하여 대상자 등록한 이후 접종 시행 가능

     * 2021.1.1. 이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가 된 사람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분산접종 방안: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전화를 통한 사전예약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료기관 내 대기시간 감소 노력.
. 문의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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