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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안내( 조건 3개 모두 만족한 사람만 가능)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0.10.19
조회수
478

코로나19긴급지원2020.10월매뉴얼-심제헌.hwp (176 kb) 전용뷰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문의 전화 : 삼기면 맞춤형복지계 859-3345, 3353

  • 중복 불가함(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수급자만!! 제외하고 다른가구원 조건맞으면 신청가능/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구직급여/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 안정지원[법인 택시기사]/ 고용대응 특별지원[개인택시]: 가구전체!!! 신청불가)

구직급여, 긴급생계급여 끝난후 한달이후 조건 ⓵ ⓶ 맞으면 재신청 가능

 

2. 공공기관 종사자: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가구원있을 경우 가구전체 신청못함

노인일자리, 자활급여, 희망근로사업, 등 공적소득의 감소는 인정안하나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에는 포함

 

3. 2020.09.09.일 기준 주민등록상 삼기면 주민인가?[ 사통망 전산에 있는 분인가?(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전산조회하면서 상담가능함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와 모든가구원 소득금액 합친 금액이 75%이하인가? 가구원중 한명이상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원 있는가? 재산이 3.5억원이하인가? (금융재산과 부채는 조사안하고, 적용하지않음)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연소득액*

15,816,000

26,928,000

34,836,000

42,744,000

50,652,000

58,5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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