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0.09.16
조회수
199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0 ~ 11

○ 사 업 량 : 2개소(4- 선도농가 2, 연수생 2)

○ 사 업 비 : 4,800천원(국비 2,400, 시비 2,400천원)

‣지원내역 : 귀농연수생에 교육훈련비 지원(80만원 한도/2개월)

연수시행자(선도농가)에 교수수당 지원(40만원 한도/2개월)

신청자격

귀농연수생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또는 40세 미만 청년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농업마이스터, 성공귀농인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 올해 사업수혜자 및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20. 9. 9() ~ 9. 17(), 공휴일 제외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문의전화 859-4948)

제출서류

▸귀농연수생 : 연수신청서,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교육이수확인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연수운영계획서, 농지원부, 영농경작확인서, 교육이수확인서 등

 
 
 

< 이전글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 안내
> 다음글
2020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홍보 안내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