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0.09.16
- 조회수
- 19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0 ~ 11월
○ 사 업 량 : 2개소(4명 - 선도농가 2, 연수생 2명)
○ 사 업 비 : 4,800천원(국비 2,400, 시비 2,400천원)
‣지원내역 : 귀농연수생에 교육훈련비 지원(월 80만원 한도/2개월)
연수시행자(선도농가)에 교수수당 지원(월 40만원 한도/2개월)
□ 신청자격
○ 귀농연수생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또는 40세 미만 청년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농업마이스터, 성공귀농인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 올해 사업수혜자 및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0. 9. 9(수) ~ 9. 17(목),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문의전화 859-4948)
○ 제출서류
▸귀농연수생 : 연수신청서,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교육이수확인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연수운영계획서, 농지원부, 영농경작확인서, 교육이수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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