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2.12.26
- 조회수
- 274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2. 26. ~ 2023. 1. 9. (14일간)
2. 공고대상: 익산시 삼기면 필동길 38-2, 진** 외 1명
3. 공고방법: 삼기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5. 직권조치예정일: 2023. 1. 10. (월)
붙임 최고공고문(진0재 외 1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