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자체사업(추가지원) 안내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0.02.18
- 조회수
- 431
2020년장애인활동지원추가지원안내문.hwp (17 kb)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자체사업(추가지원) 안내
가. 지원대상 : 국고보조사업 활동지원 장애인 중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나. 지원내용 : 월 10시간 ~ 391시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추가서비스
이용시간 제공
( 신청자에 한해 시장․ 군수가 우선순위를 판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용시간 적용 및 결정)
다. 지원기간 : 2020. 1월 ~ 12월(12개월)
라. 지원단가 : 13,500원(‘20년 1월 부터 적용)
- 정산시 차등수가(심야․휴일) 적용
-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가 가능하며 국고지원단가 적용
※ 단가(2020. 1월부터 적용)
구 분 | 분류 | 서비스단가(원) | 비 고 |
활동보조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3,500 | |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20,250 |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 20,250 | | |
방문목욕 |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 74,470 | |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 67,150 | | |
방문간호 | 30분 미만 | 36,110 |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5,290 | | |
60분 이상 | 54,490 | |
마. 본인부담금 : 없음
바. 지원방법 : 추가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장애인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원되는 이용
시간 모두 사용한 후 자체사업으로 추가지원 결정 시간만큼 서비스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