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020년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홍보 안내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0.01.17
조회수
534

2020년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홍보용).hwp (69 kb) 전용뷰어
산후건강관리비지원처리절차.hwp (77 kb) 전용뷰어

기 간 : 20201~ 12

 

대 상 : 2020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출산후 6개월까지 신청 및 쿠폰 사용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

임신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절차

보건소방문 - 주민등록등본(도내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 임·출산 의료비 지원 바우처 소진 여부 확인

산후건강관리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수집 이용동의서 작성

자격 확인 후 쿠폰지급

-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전라북도주소, 자녀생년월일 포함)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내원진료총액 합산)

산모 : 1인 의료기관(한의과, 산부인과) 1개소만 이용 가능

지정의료기관(한의과·산부인과) : 뒷면 참고

 

사업내용

외래치료비 지원 : 익산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한의과·산부인과 산후외래치료비 지원

지원예: 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약침, 한약제비용

제외항목 :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 관련 없는 처치

 

사업추진체계

보건소 방문(쿠폰발급)-산후건강관리 진료 (관내 지정 의료기관)

진료비용 청구(지정의료기관보건소) 진료비 지급 (보건소지정의료기관)

 

문의사항 : 보건사업과 한방사업계(859-4931)

 

 


붙임  1. 2020년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및 지정의료기관현황 1부

        2.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처리절차 1부.  끝. 

 


< 이전글
2020년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 상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 홍보 안내
> 다음글
중국 우한시 폐렴 집단발생에 따른 안내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