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홍보 안내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0.01.17
- 조회수
- 592
2020년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홍보용).hwp (69 kb)
산후건강관리비지원처리절차.hwp (77 kb)
○ 기 간 : 2020년 1월 ~ 12월
○ 대 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후 6개월까지 신청 및 쿠폰 사용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
‣ 임신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지원절차
‣ 보건소방문 - 주민등록등본(도내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바우처 소진 여부 확인
‣ 산후건강관리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수집 이용동의서 작성
‣ 자격 확인 후 쿠폰지급
-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전라북도주소, 자녀생년월일 포함)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내원진료총액 합산)
‣ 산모 : 1인 의료기관(한의과, 산부인과) 1개소만 이용 가능
※ 지정의료기관(한의과·산부인과) : 뒷면 참고
○ 사업내용
‣ 외래치료비 지원 : 익산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한의과·산부인과 산후외래치료비 지원
‣ 지원예시 : 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약침, 한약제비용 등
‣ 제외항목 :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 관련 없는 처치
○ 사업추진체계
‣ 보건소 방문(쿠폰발급)-산후건강관리 진료 (관내 지정 의료기관)
⇒ 진료비용 청구(지정의료기관→보건소) ⇒ 진료비 지급 (보건소→지정의료기관)
※ 문의사항 : 보건사업과 한방사업계(☎859-4931)
붙임 1. 2020년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및 지정의료기관현황 1부
2.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처리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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