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이하 영아보육 가구 쓰레기봉투 지원 대상자 신청 안내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0.02.04
- 조회수
- 491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제25조(수수료의 감면)에 따라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영아보육 가구에
쓰레기봉투를 반기별로 지급하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1. 적용 시기 : 2020. 1. 1.
2. 적용 대상자 :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 영아보육 가구(36개월 이하, 2017년 1.1.이후출생자부터)
3. 지원 내용 : 쓰레기봉투 360ℓ/반기
4. 배부 방법 : 거주지 우편 송부
5. 지원 시기 : 연 2회(7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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