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3.08.01
- 조회수
- 284
익산시민원처리담당자휴대용보호장비운영행정예고.hwp (52 kb)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익산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명: 익산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2. 시행청: 전라북도 익산시
3. 공고기간: 2023. 8. 1. ~ 8. 21.(21일간)
4. 의견제출: 2023. 8. 1. ~ 8. 21.(21일간)
5. 제출처: 익산시청 종합민원과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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