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1.11.15
- 조회수
- 337
2022년유기질비료지원사업신청서.hwp (117 kb)
가. 신청기간 : 2021. 12. 8.(수)까지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사업대상자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라.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마. 지원단가
(단위 : 원/20kg)
구분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유기질비료 |
1,000 |
||
부숙유기질비료 |
1,000 |
900 |
700 |
바. 주의사항
▸ 3~5년간 일괄 신청했던 농가도 반드시 신청서 제출
▸ ‘22년 사업신청 후, ‘21년 공급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의 포기하는 경우 패널티(2년간 배정 제외) 부과 예정
붙임 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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