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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안내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1.11.16
조회수
359

2111082022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수요조사.hwp (130 kb) 전용뷰어
2111082022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신청서식.hwp (78 kb) 전용뷰어
「2021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기본계획」(‘21.08.09.개정시행).hwp (528 kb) 전용뷰어

. 신청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숙식제공 가능한 자(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등은 불가)
 *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전까지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최저임금 이상 지급(1,914,440/209시간), 산재보험 의무 가입 등

 

. 허용분야 : 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곡물 등
 

. 허용인원 : 기본1 ~ 6+ 추가 2(8세 미만(임신) 자녀 또는 65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 도입시기 : (상반기)2022. 3~ / (하반기)2022. 8~ (90일 또는 5개월 이내 중 선택)
 

신청 결과 및 입국상황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 도입방식 : 중국 집안시(MOU체결) 근로자, 결혼이민자의 국내 또는 외국거주 가족(4촌이내)

결혼이민자 :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지침-1-.-3)-))
 

. 주요사항
코로나19로 인하여 입국 불가능할 수 있음.
입국 불가능할 시 국내체류자격 외국인을 활용하나, 신청이 매우 적고 농업인이 아닐 수 있음.
계절근로자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시설 격리될 수 있음.(추후 동의서 제출)
추후 숙소 기준 미달시 계절근로자 고용불가함.

 

. 제출서류
1) MOU 외국인 근로자 고용희망시
- 고용주 신청서 1.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농지원부 불가) 1, 주민등록등본 1.
2) 결혼이민자 친척 고용희망시
- 고용주 신청서 1부 및 결혼이민자 참여신청서 1,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농지원부 불가) 1, 주민등록등본 1. 혼인관계증명서 1.

 

붙임 1.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계획 1.
        2.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서식 1부.

       3. (참고) 20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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