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2.01.10
- 조회수
- 292
2022년소규모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계획.hwp (132 kb)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신청기한 : 1월 28일(금)까지
◌ 신청장소 : 저온저장고 설치장소 기준 읍․면․동 사무소
◌ 사업대상 : 원예․과수․서류 등 밭농업을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양곡 제외)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
▸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토지대장, 교육이수확인증, 출하실적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