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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2.01.10
조회수
292

2022년소규모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계획.hwp (132 kb) 전용뷰어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기한 : 128()까지

신청장소 : 저온저장고 설치장소 기준 읍동 사무소

사업대상 : 원예과수서류 등 밭농업을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양곡 제외)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토지대장, 교육이수확인증, 출하실적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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