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2.01.13
- 조회수
- 292
지원신청서.hwp (48 kb)
위임장.hwp (29 kb)
2022년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01. 10(월) ~ 19(수)
2. 사 업 비 : 1,057,300천원(국비 50, 시비 50)
3. 사 업 량 : 284동【240동(주택 철거)+19동(비주택 철거)+25동(지붕개량)】
4.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5. 지원범위 : 주택 및 부속건물(축사, 창고 등)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6. 지원금액
구 분 |
주택부지 내 |
주택부지 외(축사, 창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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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붕 철거·처리 |
지붕개량 |
비주택 철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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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최대 352만원 |
최대 439만원 |
최대 540만원 |
국50%,지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