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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우선공급대상 지정(변경)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1.08.31
조회수
184

행정예고문(주택의우선공급대상변경지정).hwp (62 kb) 전용뷰어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우선공급대상 지정(변경) 고시를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1. 9. 2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1830~ 2021919(20)

. 예고내용 : 붙임

. 예고방법 : 익산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재

. 문의 및 의견제출처 : 익산시청 주택과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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