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우선공급대상 지정(변경)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1.08.31
- 조회수
- 184
행정예고문(주택의우선공급대상변경지정).hwp (62 kb)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우선공급대상 지정(변경) 고시」를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1. 9. 2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년 8월 30일 ~ 2021년 9월 19일(20일)
나. 예고내용 : 붙임
다. 예고방법 : 익산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재
라. 문의 및 의견제출처 : 익산시청 주택과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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