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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1.10.13
조회수
167

최고공고문.pdf (205 kb) 전용뷰어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추진 결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등록되어 최고가 불가능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2. 공고기간 : 2021. 10. 12. ~ 10. 25.(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삼기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행정사항 : 불이행시 주민등록 말소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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