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1.08.20
조회수
202

“2021년부터 사업자 주민세는 사업소분으로 8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과세기준일 : 2021. 7. 1.

납세의무자 :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단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이상 사업자)

구 분

세 율

징수방법

신고(부과)납부기한

개인분(세대주)

1만원

부과고지

2021.8.31.

사업소분

기본세율 (개인사업자:5만원, 법인:5~20만원

+ 연면적 세율 (250)

(, 연면적세율은 330초과시 해당)

신고납부

2021.8.31.

과세내용 :

 

지방교육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기본세율의 10%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한 전자신고 및 납부

- 관할 자치단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납부장소 및 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금융기관 납부 : 전국 은행 CD/ATM기 이용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조회 납부 가능

지방세입 계좌 납부[이체 수수료 없음]

입금은행을지방세입선택후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계좌이체 납부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인터넷 및 신용카드 납부 :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문의전화: 익산시청 세무과 063)859-5637,5636,5631

 

< 이전글
내가 만든 [익산으로]영상 공모전 안내
> 다음글
익산시 마을세무사 제도 안내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