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반출, 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변경 고시(알림)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1.08.22
- 조회수
- 134
210808반출반입가축및그생산물등에관한방역요령변경고시(전국반입금지).hwp (112 kb)
강원도 고성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하였음을 알립니다.
□ 제주도 반입금지 고시변경 내역(반입금지 대상변경)
○ 돼지고기 및 생산물 : 전국 반입금지 조치
- 단, 경기(서울), 인천, 강원, 충북, 경북(대구) 외 지역에서 생산된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가공품의 경우 2021.8.8.(일)선적분까지 반입허용
○ 시행일 : 2021.08.09.(월) 0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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