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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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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반출, 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변경 고시(알림)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1.08.22
조회수
134

210808반출반입가축및그생산물등에관한방역요령변경고시(전국반입금지).hwp (112 kb) 전용뷰어

강원도 고성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하였음을 알립니다.

제주도 반입금지 고시변경 내역(반입금지 대상변경)

돼지고기 및 생산물 : 전국 반입금지 조치

- , 경기(서울), 인천, 강원, 충북, 경북(대구) 외 지역에서 생산된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가공품의 경우 2021.8.8.()선적분까지 반입허용

시행일 : 2021.08.09.() 0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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