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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분야별정보 > 복지 > 아동복지 > 가정위탁보호안내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가 관할 아동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익산시청 아동보육과에서 제작한 "가정위탁보호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