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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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명, 2020년 12월 기준)
총 가구수 | 가구원수 | 모자가정 | 부자가정 | 청소년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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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 | 가구 원수 |
가구수 | 가구 원수 |
가구수 | 가구 원수 |
가구수 | 가구 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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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 4,759 | 1,424 | 3,720 | 378 | 959 | 28 | 58 | 11 | 22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 (다만, 취학시에는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소득수준 고려하여 정하는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위 :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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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중위소득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
<참고>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준위 소득 52% | 1,605,801 | 2,071,654 | 2,535,671 | 2,993,834 | 3,446,874 |
기준 중위 소득 60%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0%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기준 중위 소득 72% | 2,223,417 | 2,868,444 | 3,510,929 | 4,145,309 | 4,772,594 |
재산의 종류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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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환산율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
사례 | 대상 여부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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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행방불명(또는 사망)이어서 18세 미만의 손자를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65세 미만인 경우 포함)가 양육하는 경우 | 가 | |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로 구성된 가정 | 부 | 편부·모자가정이어야 함. 다만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중 1인이 심신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가함. |
남편 또는 아내 중 1인이 장애자이나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 부 | 남편이나 아내중 1인이 장기간 신체장애로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함. 여기서 장기간이라 함은 평생 근로 능력 상실을 예견한 것임. |
사실혼 관계에 이는 동거부부가 자녀(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됨 |
남편을 사별한 여성이 그 시아버지와 아동이 함께 사는 여성 | 가 | 시아버지가 근로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기준 미달이어야 함. |
교통사고로 부모가 다 사망한 아동이 고모집에서 더부살이로 살고 있다면 | 부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은 대상이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특례로 미혼모, 다문화 한부모, 조손인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불가능. |
남편이 복역중인 관계로 여성이 생계유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6개월이상 수형중) | 가 | 남편이 장기복역중인 경우는 대상이 되며 출소후에는 불가 |
연령내 아동이 소년원에 복역중인 경우 | 부 | 모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태가 아님(출소후에는 가함) |
미혼모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 | 가 | 모자 가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