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 배출
홈 > 분야별정보 > 환경 > 쓰레기및음식물쓰레기배출방법 > 일반쓰레기 배출
구 분 | 용 량 | 가 격 |
---|---|---|
가연성 쓰레기 봉투 | 1ℓ | 30 |
2ℓ | 60 | |
3ℓ | 80 | |
5ℓ | 140 | |
10ℓ | 270 | |
20ℓ | 540 | |
30ℓ | 810 | |
50ℓ | 1,350 | |
100ℓ | 2,700 | |
불연성 쓰레기 봉투 (마 대) |
10ℓ | 1,000 |
20ℓ | 2,000 |
구분 | 과태료 금액 | 관련법규 |
---|---|---|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만원 ~ 100만원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만원 ~ 100만원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만원 ~ 100만원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종류 | 품목 | 배출방법 |
---|---|---|
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않도록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등 |
비닐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비닐포장지는 제외) |
|
상자류(과자, 기타골판지상자 등)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 제거 한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
|
종이팩(우유, 두유, 주스 등)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후 펼쳐서 건조 | |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 (음ㆍ식용류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후 가능한 압착후 배출 |
기타 캔 (부탄가스,살충제용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
병류 | 음료수병, 기타잡병 |
병뚜껑을 제거한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말 것 | ||
플라스틱류 | 음료수병, 생수병, 간장병, 샴푸용기, 요구르트병 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또는 은박지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쇠붙이)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알미늄, 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봉투에 넣어서 배출 |
비닐류 및 필름포장재 |
빵,라면,과자,햄,치즈 등 포장재 비누,샴푸,린스등 리필용 포장재 1회용봉투 등 | 이물질을 제거한후 따로 모아서 투명 봉투에 차곡차곡 넣어서 배출 |
폐형광등 | 폐형광등 (직관형, 환형, 콤팩트형, 안정기내장형) | 깨지지 않게 배출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봉투에 배출) 외피(종이)는 벗긴후 형광등만 배출 |
폐전지류 | 각종 전지류 | 비닐에 모아서 가까운 전지수거함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배출 |
종류 | 내부용량 | 용기가격 | 수거 수수료 |
---|---|---|---|
가정용 | 3ℓ | 7,000 | 100원 |
5ℓ | 7,000 | 170원 | |
20ℓ | 16,000 | 680원 | |
음식점 등 사업장용 | 60ℓ | 30,000 | 42원/kg (다량배출사업장은 141원/kg) |
120ℓ | 46,000 |
구분 |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 비 고 |
---|---|---|
과일류 | 과일의 딱딱한 껍데기 및 씨 | 분쇄시설의 고장방지를 위해 딱딱한 물질은 종량제봉투에넣어야 함. |
육류 | 소ㆍ돼지ㆍ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
어패류 | 조개ㆍ소라ㆍ꼬막ㆍ굴 등 껍데기 | |
찌꺼기 | 각종 차류(1회용 티백 등) 및 한약재 찌꺼기 | |
기타 (이물질) |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프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
구분 | 분리배출대상 | 분리배출요령 | |
---|---|---|---|
일반비닐류 | 1회용 쇼핑봉투, 흰봉투, 검정봉투, 파란봉투, 와이셔츠봉투 등 (랩포장 제외) | 이물질을 제거한후 따로 모아서 투명봉투에 넣은후 플라스틱류수거함에 배출 | |
육류어패류 | 음식료품류 | 빵, 라면, 과자, 햄, 치즈 등 포장재 | 이물질을 제거한후 따로 모아서 투명봉투에 넣은후 플라스틱류수거함에 배출 |
농수축산물류 | 과일, 건어물 포장재 등 | 이물질을 제거한후 따로 모아서 투명봉투에 넣은후 플라스틱류수거함에 배출 | |
세제류 | 비누, 샴푸, 린스 등 리필용 포장재 | 물로 세척하여 내용물을 깨끗이비우고 수분을 제거한 후 배출 | |
주의사항 | 라면스프, 양념장, 소금등 이물질은 분리배출 품목과 절대 혼입 금지 |
구분 | 분리배출 대상 | 분리배출 요령 | 분리배출장소 |
---|---|---|---|
폐형광등 | 직관형, 환형, 안정기내장형, 콤팩트형 (백열등 제외) | 외피(종이)를 벗긴후 형광등이 깨지지 않게 배출 | 일반주택 : 읍.면.동사무소,광고사 공동주택 : 공동주택내 분리/수거함 |
폐전지 | 가정용 전지류 | 전지류만 따로 모아서 배출 | 가까운 전지수거함 또는 읍면동사무소 |
주의사항 |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봉투에 배출,형광등 이외의 전기선줄 등 이물질 제거 |
업무유형 | 수거자 | 문의처 |
---|---|---|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거 | (유)합동산업 | 842-3113 |
공동주택 외 생활쓰레기 수거 | (유)금강공사 | 836-7981~2 |
음식물 쓰레기 수거 | (유)제이산업 | 857-4140 |
대형폐기물 수거 | (유)행복나누미 | 838-0044 |
재활용품 수거 | (유)행복나누미 | 838-0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