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원대상 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익산시 농촌에 세대주로 전입한 만 70세 이하 전업/겸업 귀농인(1953.1.1.이후 출생자) ※ 건축물대장, 등기부에 등재된 150㎡ 이하의 농가주택(단독) 지원내용 실거주하는 노후주택 보수공사(주방, 화장실 등 주거공간 리모델링)의 80%지원 사업비 최소 500만원~1,500만원 신청가능 신청장소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859-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