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원대상 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익산시 농촌에 세대주로 전입한 만 65세 이하 귀농귀촌인(1958.1.1.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농가주택, 농지, 시설하우스 임차료의 최대 50%지원 주택 180만원, 농지 200만원, 시설하우스 300만원 한도 신청장소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859-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