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대상 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익산시 농촌에 세대주로 전입한 만 65세 이하 전업귀농인(1958.1.1.이후 출생자)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초기 농업소득 보전 수당(최대 12개월)
    • 단독세대 20만원, 2인 이상 40만원, 3인 이상 60만원/월
  • 문 의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859-4966
  • 총무과/총무팀
  • 063-12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