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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서비스헌장
익산시 교통행정 담당공무원은 시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실수 있도록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를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 「시민 여러분은 교통행정에 대해 만족스럽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겠습니다.
- 대중교통의 서비스향상과 시설개선을 통하여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대중교통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친절한 민원처리와 사무착오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겠습니다.
서비스 이행 표준
- 시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시민께서 방문하시면 내 부모형제처럼 언제나 웃는 얼굴로 친절하고 반갑게 맞이하겠으며 5분이상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무엇이든 도와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주시면 벨소리가 3번이상 울리기 전에 겸손하고 친절하게 신속히 받겠으며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전화는 처음 받은 직원이 응대하겠으며 담당자가 없는 경우 비상연락 또는 책임지고 메모를 전달하여 3시간 이내에 반드시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 접수된 교통관련 유기민원은 2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20일이상 경과될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서비스 이행 표준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질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 시설물 및 교통편익 시설물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교통 행정제도 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
- 차량등록 민원실에 전문 민원 상담공무원을 배치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차량 등록민원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함으로써 민원 신청 대행으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검사일 20일전에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검사일 경과후 10일내에 다시 안내문을 보내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 다.
- 주·정차위반차량 단속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시민이 전화 또는 방문시 단속현장의 사진자료 제시는 물론 단속원과의 연결을 통하여 단속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도로상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대중교통문화의 정착
-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선버스의 운행시간을 준수토록 지도·감독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운행시간 미준수 (5분이상 지연 또는 조기출발), 부당운임징수, 임의결행 및 무단노선 변경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통한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무단방치 차량발생 신고시 8시간 이내에 경고장 부착등 행정조치를 취한 후 3일 이내에 이동조치하여 이로 인한 교통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 교통신호체계 정비시 시설물 설치지역 인근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기관의 자문등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며 교통소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신호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통행정에 대한 불편·불만사항이나 부당요금징수, 승차거부 등 각종 위법행위를 신고하시면 10일 이내에 관련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후 처리결과를 20일 이내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 의견수렴 및 홍보
- 주·정차금지구간 신규지정 및 확정시에는 인터넷, 지역신문 등을 통한 시민홍보와 아울러 불법 주·정차단속 시행전 15∼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후 단속을 실시하여 금지구간 미숙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각종 교통계획 수립과 추진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시민의견수렴은 물론 평소 시민께서 제기하신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익산시 교통행정에 관한 법규 및 제도의 변경내용을 시민께서 알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인터넷 익산시 홈페이지 및 시정뉴스와 지역신문등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교통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및 보상
- 금품수수나 부정·비리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해 주신 경우
- 해당 공무원은 조사 후 결과에 따라 문책·징계 조치 하도록 하고 조치결과는 15일 이내에 반드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시민께서 우리시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했을 경우
- 타 민원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 드리고 담당공무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아울러 5,000원 상당의 보상(현품)을 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한 공무원을 연락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수시로 교육 시키고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 민원신고후 중간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했을 경우
- 조사후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3시간 이내에 통보해 드리고 실수나 착오로 민원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는 즉시 고치겠습니다.
- 각종 불법차량 등록 대행자를 신고하여 주시는 경우
- 1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여 불법차량등록대행자의 신분이 밝혀지면, 신고하신 시민의 신원은 비밀을 지켜드리고 시정조치후 결과를 신고하신 시민에게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교통불편 신고센타 운영
- 교통불편신고센타를 설치하고 전화, PC통신, 교통불편신고엽서 등을 통한 불편신고를 접수 받아 10일 이내에 처리한후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교통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 및 각종 사업용차량의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 질서지키기 등 스스로 실천하는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가까운 거리는 가급적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정차는 허용된 구간에서만 하되 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지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가까운 주차장(노상·노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절한 공무원과 불친절한 공무원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840-3367,3467) 또는 익산시 게시판 (열린게시판, 시장에게 바란다, 국민생활 불편신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또는 의견 제출
- 버스, 택시 교통불편신고 : (063) 859-5565, 5975
- 버스노선 및 버스요금 문의(시내버스공동관리협의회) : (063) 851-3633
- 차 량 이 전 등 록 : (063) 859-4652, 4654
- 방 치 차 량 신 고 : (063) 859-5973
- 교통불편신고센타·주·정차 과태료 : (063) 859-5575
- 인터넷홈페이지
- 익산시게시판 (시민참여 ->시정의소리), 사이버민원(민원상담)
- 감사담당관 : (063) 859-5011
- 교 통 행 정 과 일 반 FAX : (063) 859-5096
- 전화를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