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6조) |
- 도매시장의 개설 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를 행한 자
-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행한 자
- 산지 유통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 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자
- 도매시장 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거나 법 제35조에 위반하여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자
-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 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행한 자
- 공판장 개설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판장을 개설한 자
- 도매시장 법인·시장도매인·도매시장 공판장 개설자 ·중도매인 등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업을 계속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