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요약
- 신청자격 : 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법 제5조제3항)
- 신청서식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 첨부서류 : 재배예정농지 지적도,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생산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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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법 제5조제3항)
-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에 신청
- 신청시기 : 작물생육기간의 약1/3이상을 인증기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 인증의 유효기간 : 1년
- 대상품목 :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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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의해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처리된 것(다만, 품목의 특성상 우수관리시설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은 제외)
-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것
- 신청서 처리기한 : 신규 42일간, 갱신 1개월(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 인증신청수수료 : 5만원(신규ㆍ갱신, 5농가 기준)
-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2천원씩을 추가하되, 40만원 초과 불가
인증절차 :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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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 인증신청서 제출
- 재배예정농지 지적도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생산계획서
- 기본교육이수증 또는 이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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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적정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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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심사일정 통보 (접수 10일 이내)
- 심사계획 수립 (심사원 편성, 일정확정, 심사대상 선정 등)
- 일정은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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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원 - 인증심사(접수 후 42일 이내) 및 심사경과보고(접수 후 42일 이내)
-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적정성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적정성 등
- GAP 기본교육 이수 여부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처리 여부
- 이력추적관리 등록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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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적합 → 등록증 교부, 부적합 → 부적합 통보
- 인증품 생산, 출하, 표시사항 표시
- 인증기관, 품관원 - 인증농가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