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인감증명발급

home홈 > 민원안내 > 민원안내 > 인감증명발급

인감증명발급 및 수수료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감을 등록한 본인이 증명청에 출원하여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고 신청하면 됨.
  • ※ 이 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으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소정란에 매수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오셔야 함.
  • 위임에 의한 대리발급 신청시
    대리발급 신청시에는 인감증명서의 위임장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인감증명발급 : 전국어디서나 가능 / 인감신고 및 변경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수수료 : 인감증명 발급 : 통당 600원 / 인감변경 : 600원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인감신고

  • 미성년자(만19세미만) 또는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함. (단, 신규신청시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 동반.) 이때 동의서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신고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인이 날인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