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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서면,우편,팩스 등) 청구시 처리절차
- 청구인:정보공개 청구서 작성,청구인의 이름 ,생년월일,주소,정보의 내용,공개형태,수령방법,수수료감면여부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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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과:우편,모사전송또는 컴퓨터(인터넷)으로 정보공개 청구 ,처리과 이송
- 종합민원과/읍면동(행정복지센터):직접방문 정보공개 청구, 접수증 교부,처리과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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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공개청구된 정보중 다른기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 심의사항: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의신청사항 등
- 처리부서:공개,비공개 결정통지 10일이 내(10일 연장가능)-청구인 확인,수수료징수/제 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 청구 사실 통지(제 3자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통지)/공개실시(공개 결정일부터 10일이내)
- 제 3자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 3자 의견 청취/비공개 요청 가능(공개 청구 사실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3일 이내)/이의신청(공개통지를 받은날 부터 7일이내)
- 정보공개
인터넷 청구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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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모든 국민 (외국인 포함)
- 행정지원과:청구서 접수,처리부서 지정
- 처리부서:청구내용 확인/공개여부 결정
- 결정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