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주찾는 서비스

이전 서비스

다음 서비스

뒤로

정보공개

홈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 수수료

익산시 정보공개수수료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 제3조)

정보공개수수료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 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수수료 감면비율 및 사유

감면비율 : 100분의 50
감면사유

※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
※ 소명자료 :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 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방문자 통계